인천세관 2014년 검사변경기준가격제(품목 및 가격)변경 시행 안내 [인천세관 수입1과-263호, 2014.1.28]
ㅇ 인천세관 수입1과-263호(2014.1.28) '2014년 검사변경기준가격제(품목 및 가격)변경 시행안내'와 관련입니다.
ㅇ 인천세관은 2014년 검사변경가격제 대상품목 및 기준가격을 붙임 '검사변경기준 가격표'(첨부파일 참조)와 같이 시행하는 바,
ㅇ 품목별 검사변경가격 미만으로 수입신고시 검사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수입업체에 홍보하는 등 회원님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수입된 수량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현저한 저가신고물품에 대하여는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14.2.1(토)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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