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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 내용 ('14.1.28. 통관기획과)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015호, 2014.2.1)

2. 개정 사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재지정·추가지정
ㅇ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던 9개 물품*에 대한 재지정여부 심의
* '14.1.31 만료(선글라스, 황기), '14.2.28 만료(안경테,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당)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 만료 대상 9개 품목중 7개품목* 재지정
ㅇ 식품용 황기 : 지정기간 2014.2.1. ~ 2015.2.28.**
ㅇ 식품용 지황·천궁 : 지정기간 2014.3.1. ~ 2015.2.28.**
ㅇ 건고추·향어·활낙지·사탕무당 : 지정기간 2014.3.1. ~ 2017.2.28.(3년)
* 안경테·선글라스 : 재지정 제외
** 식품용 황기·지황·천궁의 지정기간은 지정요청기관(보건복지부) 의견 반영

□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
ㅇ (2개 품목) 냉동꽁치, 김치
- 지정기간 : 2014.3.1. ~ 2017.2.28. (3년)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을 반영하여 의견진술안내문 양식 및 용어 등 정비

4. 시행일자 : 2014. 2. 1.

첨부파일

2.(2014)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_신구조문대비표 (31.232KB)

등록정보 201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