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Ⅰ. 고시명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88호 '13.12.24)
Ⅱ. 개정사유 ㅇ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관련 규정 개정 - 위 고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정공장의 장외작업허가에 따른 반출입 신고절차 간소화 및 고시의 일원화
Ⅲ. 주요 개정내용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일시반출신고 절차 개정 ㅇ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에 대하여 장외작업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 사후관리물품의 일시반출신고 생략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안(제9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고시 관련 규정 개정(사후관리 고시 제12조제4항) ㅇ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일시반출 일괄신고 대상 제외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안(제9조제2항)에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을 매월 일괄로 장외작업 사전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절차인 일시반출 일괄신고 대상 제외
Ⅳ.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Ⅴ. 시행일(예정) : 201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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