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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Ⅰ. 고시명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88호 '13.12.24)

Ⅱ. 개정사유
ㅇ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관련 규정 개정
- 위 고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정공장의 장외작업허가에 따른 반출입 신고절차 간소화 및 고시의 일원화

Ⅲ. 주요 개정내용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일시반출신고 절차 개정
ㅇ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에 대하여 장외작업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 사후관리물품의 일시반출신고 생략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안(제9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고시 관련 규정 개정(사후관리 고시 제12조제4항)
ㅇ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일시반출 일괄신고 대상 제외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안(제9조제2항)에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을 매월 일괄로 장외작업 사전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절차인 일시반출 일괄신고 대상 제외

Ⅳ.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Ⅴ. 시행일(예정) : 2014. 2.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176.128KB)

등록정보 201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