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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시행령개정
◇ 2004. 12. 28(화) 국무회의에서 승용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의결하였음
ㅇ 적용대상품목 : 승용차, 고급시계 등 14개 품목
ㅇ 적용시한 : '04.12.31 →'05.6.3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첨부파일
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2004-12).hwp
(35.439KB)
등록정보
200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