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특별소비세시행령개정
◇ 2004. 12. 28(화) 국무회의에서 승용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의결하였음

ㅇ 적용대상품목 : 승용차, 고급시계 등 14개 품목

ㅇ 적용시한 : '04.12.31 →'05.6.3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첨부파일

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2004-12).hwp (35.439KB)

등록정보 200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