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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지정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3-83호, 2013.11.29)

2. 개정 사유
□ 지정공장 범위 확대, 사전포괄허가제 도입 및 지정공장간 이동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물류비 절감
□ 지정공장외 작업(이하 "장외작업") 및 사후관리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장외작업 규정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고시 명칭 변경
ㅇ 장외작업 규정 추가 등 고시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고시 명칭 변경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적용 목적에 장외작업 사항 추가
ㅇ 지정공장 고시 목적에 지정공장 지정 사항 이외에 장외작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 (제1조 개정)

□ 지정공장 범위 확대
ㅇ 지정공장 외에 지정공장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감면물품 보관장소(임대창고 포함)를 지정공장의 범위에 포함 (제2조 제1항 제2호 개정)
- 자기소유 지정공장 면적이 협소하여 물품 반입이 곤란한 사례가 다수 있어 원활한 지정공장 운영을 위해 임대창고도 지정공장 범위에 포함

□ 지정승인 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제재 조항 마련
ㅇ 지정승인 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마련 (제4조 제2항 신설)

□ 지정취소 사유 추가
ㅇ 최근 1년내에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습적인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제6조 제4호 신설)

□ 지정공장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ㅇ 세관장이 매년 1회 이상(현재 1회) 지정공장 장외작업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지정공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토록 함 (제7조 제3항 신설)

□ 장외작업허가 세부절차 신설
ㅇ 장외작업허가 사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장외작업)를 준용토록 함 (제9조 제1항 신설)
ㅇ 사전 일괄 장외작업 허가제도 도입 (제9조 제2항, 제3항 신설)
- 항공기·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행정적 문제**를 고려할 때 수리시마다 사전에 장외작업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
* (항공기) 야간비행 및 제조에 따라 24시간 정비·수리 수행(반도체) 수리공장과 반도체 제조 공장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수리물품의 신속 운송 곤란
** 세관의 24시간 통관체계 미비, 허가신청 처리 등 추가인력 소요 등
-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한해 특정물품 및 특정장소* 단위별로 월별 사전 일괄 장외작업 허가를 허용하고 장외작업이 완료된 경우 장외작업 세부내역 보고토록 함
* [例] 특정항공기(B747-400, B777, B737 등) 및 특정장소(김포 지정공장, 삼성전자 제1공장 제3라인)
ㅇ 동일업체의 항공기의 경우 장외작업 허가없이도 지정공장간에 감면물품을 이동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제9조 제4항 신설)

□ 평택세관 질의회신(심사정책 47230-909, '03.12.08), 사후관리 관련 질의회신(세원심사과-SA-2012-FA-00136, '12.9.3) 폐지 (부칙 제2조 신설)
ㅇ 제9조(장외작업) 신설에 따라 "장외작업허가를 일시반출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는 '03년 질의회신과 "개정 사후관리 고시('11.10.24)상 반출신고의무 생략 가능하다"는 '12년 질의회신 폐지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공개 여부 : 공개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이현주 사무관(☎ 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4. 2
ㅇ 제출방법 : E-mail(hyunju0515@customs.go.kr), FAX(042-481-7819)
7. 시행일자(예정) : 2014. 2

첨부파일

2.신구조문대비표(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제조(수리)공장+지정에+관한+고시) (73.216KB)

등록정보 201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