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49호, 2013.6.24)
2. 개정사유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규범의 범위내에서 수출업체의 AEO 공인 기준 완화 및 공인심사 지원 ○ AEO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도 않도록 AEO 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완화 등 사후관리 부담 완화 ○ 갱신시 등급 상향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구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1]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절차 간소화(제5조, 제7조의2, 제16조) ○ 수출기업의 공인 확대를 위해 공인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중 "내부통제활동 주기적 평가·개선 절차" 삭제(제5조 별표1 수출업체 내부통제시스템 2.5.1, 2.5.2) ○ 예비심사의 중소 수출기업 우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7조의2) ○ 수출입관리책임자 기본자격이 "수출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중소 수출기업은 담당자 지정에 어려움이 있어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자격 요건 완화(제16조 별표4)
[2] AEO기업의 사후관리 부담 경감을 위한 절차 개선(제16조, 제18조, 제19조) ○ AEO 공인기업 직원들의 교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리책임자 교육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제16조) * 기획재정부가 접수한 기업애로 건의사항 수용('13.8월) ○ 부문별 공인일자가 다른 AEO 공인기업에 대해 갱신, 자체평가 시기를 동일하게 조정·통합하여 업무 부담 경감(제18조, 제19조)
[3] 등급 상향 이의제기 절차 신설(제20조) ○ 종합심사 결과 등급 상향이 되지 않아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절차 마련(제20조)
[4]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개선(제20조) ○ 공인기준(법규준수도 제외)이 미충족되어 보완 요구시 공인심사의 보완 절차인 제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하였으나, 절차가 불편하여 법규준수 개선 절차를 준용토록 변경(제20조)
[5] 기타 절차 개선(제15조, 제16조, 제18조) ○ [별표2] 통관절차상의 특례는 해당 고시 또는 세칙에서 정한 특례를 참고용으로 통합 정리한 것이나, AEO기업들이 별표를 우선시하는 등 오해가 있어 특례 적용시 해당 고시 또는 세칙을 우선 적용함을 명시(제15조 별표2) ○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요건이 엄격하여 교육기관 자격 유지에 애로가 있어 지정 요건 완화(제16조 별표5) ○ 종합심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해당년도에 정기 자체평가를 생략하게 하고 있으나, 공인시기별로 자체평가 제출횟수의 차이*가 발생하여 종합심사를 받은 경우에만 자체평가를 생략하도록 명확화(제18조) * (유효기간 3년 가정시 자체평가 제출) 상반기 공인업체 1회, 하반기 공인업체 2회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예정) :'14.3월중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 당 자 : 이상목 사무관(042-481-7861) ○ 제출기한 : 2014. 3. 10 ○ 제출방법 : E-mail(aeo1@customs.go.kr) Fax(042-481-78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