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28호, 2013.5.6)
2. 개정사유 ○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의 평균 소요기간이 약 1년 이상인 문제점이 있어 사업의 신속 진행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지원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이 부재하여 정상화 필요 ○ 부도, 폐업, 포기 등으로 보조금 환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항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화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지원기업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장과 협약 체결토록 되어 있으나, 서류 준비 및 검토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므로 동기간을 30일내로 기간 연장(제13조) ○ 지원기업이 협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공인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협약의 해약 조건으로 추가하여 지원사업의 소요기간 단축(제15조) ○ 지원기업이 허위보고 또는 관련문서를 위·변조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를 해약 조건으로 추가하여 부당 수령행위 방지(제15조) ○ 보조금의 환수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로 명확화(제17조) * (현행) 과제를 포기 또는 미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수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예정) : '14.3월중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 당 자 : 이상목 사무관(042-481-7861) ○ 제출기한 : 2014. 3. 10 ○ 제출방법 : E-mail(aeo1@customs.go.kr) Fax(042-481-7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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