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09호, 2014.2.2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 조제2항의 규정"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 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7조의 규정"을 "법 제7조"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 정부령으로"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일 정금액이상"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자"를 "자일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년이상"을 "2년 이상"으로, "자"를 "자일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를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로, "자"를 "자일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자"를 "자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보제공없이"를 "담보제공 없이"로, "기준 기타"를 "기준 등 그 밖에"로 한다.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담보제공을 생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지세 관장으로부터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업체(이하 "신용담보업체"라 한다)로 지정 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제1항 각호"를 "제7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법 제6조제3항에서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법 제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경우"를 "사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를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 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채권확보등"을 "채권확보 등"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호"를 "제1항 각 호"로, "직권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관세등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등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 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이하 "직권정산"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정확여부"를 각각 "정확 여부"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2년이내"를 "5년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 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방법 기타"를 "방법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가산금)"을 "(가산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 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하는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등"이 라 한다)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급하는 과소환급금
제31조의 제목 "(과다환급금에 대한 자진신고)"를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다환급받은 금액"을 "과다환급금등"으로, "자진신고하고자 하는"을 "자 진신고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과다환급"을 각각 "환급, 과다환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적사항등"을 "인적사항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5일이내에 당해"를 "15일 이내에 해당"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이 부족하게 정산된 경우: 해당 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날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3.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금 사후심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심사기간을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맞추어 연장하는 한편, 법률에서 폐지된 관세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금의 사후심사기간 연장(제20조제2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후에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을 현재까지는 환급신청일부터 2년 이내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연장된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맞추어 환급 신청일부터 5년 이내로 함. 나. 과다환급금액 등의 자진신고 기간(제31조제2항 신설) 관세 등을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지 아니하여야 할 금액을 환급받은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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