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10호, 2014.2.21]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관취급법인등이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출 또는 반송 신고를 한 후 해당 물품의 선적지 또는 적재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변경된 경우 2. 통관취급법인등이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후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하역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관세법」 제24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검사받는 물품으로 선별 된 경우
제2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9조제6항"을 "법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기획재정부란 및 관세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 : 관세정책관실 관세청 : 감사관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관취급법인 등이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관취급법인 등이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직접 운송이 곤란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품의 수출 또는 반송 신고를 한 후 해당 물품의 선적지 또는 적재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변경된 경우 등을 통관취급법인 등이 통관대상 물품을 해당 법인이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보관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관세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관세행정 분야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