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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
[무역위원회공고 제2014-2호, 2014.2.21]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주식회사 티피씨메카트로닉스, 케이시시정공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 2013년 12월 23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공기압 전송용 밸브(Valves for pneumatic transmissions)
- 정의 :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에서 내경 320㎜ 이 하의 공압실린더 등의 액츄에이터를 구동시키기 위해 관로상의 압력이 10bar 1) 미만인 압축공기의 방향을 제어(전환, 연결, 차단 등)하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및 유사 동 종물품
- 관세분류 : HSK 8481.20.2000, 8481.90.9000
※ 관세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공급자
(1) 덤핑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는 모든 공급자를 조사대상공급자로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에스엠씨(SMC Corporation)
- 씨케이디(CKD Corporation)
- 알려지지 않은 공급자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조사참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음
ㅇ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의 가중평균덤핑률을 적용함
(다)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 밖의 모든 공급자」로 구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ㅇ 국내생산자,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12년 4월 1일 ~ '13년 3월 31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0년 1월 1일 ~ '13년 12월 31일(4년)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이하 생략 ~
등록정보 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