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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7호, 2014.2.2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조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제2조의2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 제6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상업용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19원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17원

제19조제3항제9호 중 "반출하는 것"을 "반출하거나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환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제12호"를 "제12호·제13호"로, "법 제18조제5항"을 "법 제1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승용자동차의 구입일 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법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4조제2항제5호나목 중 "이 영 제19조의3제1항제2호"를 "제19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3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법 제 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입장권의 사용 상황

별표 1 제6호의 과세물품란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유연탄(「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01.12호 및 제2701.1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30조, 제32조의2, 제33조제1항(유연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 용한다.
제3조(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유연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산업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조건부면세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유연탄의 과세대상 및 세율과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전시용으로 사용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탄력세율 적용 과세대상 및 세율(제2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적인 가격 차이로 인하여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의 대체연료인 등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63원,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및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42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된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그 종류에 따라 킬로그램당 19원 또는 17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미납세반출 등의 적용대상 확대(제19조제3항제9호)
전시를 위하여 반출한 승용자동차를 다시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명시(제32조의2 신설)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를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으로 정함으로써 에너지 수요의 전기집중 현상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도록 함.
라. 자동차 장기대여 중 용도변경으로 간주하는 요건(제33조제4항 신설)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장기대여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일부터 3개월 이상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일인 등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함.
등록정보 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