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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12호, 2014.2.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가 2013년 11월 8일 가서명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3년 2월 21일 정식서명됨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및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협정관세 적용보류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럽연합과의 협정의 적용국가에 크로아티아공화국 추가(제3조제7항)
유럽연합과의 협정의 적용국가에 크로아티아공화국을 추가하고, 2013년 7월 1일 이후 크로아티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나.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 규정(제3조제11항 및 별표 6의6 신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협의 및 정보제공 주체 명확화(제4조의7제2항·제3항)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조사신청과 관련한 협의 및 약속제의에 필요한 정보제공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로 정함.

라.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특례 규정(제4조의11 및 제4조의12 신설)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함.

마.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제8조의6 및 제8조의21, 제8조의22 신설)
1)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국내 산업이 받는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긴급관세조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콜롬비아공화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3)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최장 3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협의절차·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바.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 제외(제8조의21)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사.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제8조의23 신설)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아.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 대항조치의 특례 규정(제8조의24 신설)
콜롬비아의 긴급관세가 한국산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는 경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12호, 2014.2.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불가리아공화국"을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콜롬비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6과 같다.

제4조의7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의11 및 제4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1(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콜롬비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콜롬비아에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와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의12(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8조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콜롬비아"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8조"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와 관련하여 콜롬비아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6 중 "페루 및 미합중국을"을 "페루, 미합중국 및 콜롬비아를"로 한다.

제8조의21제1항 중 "1년 이상"을 "1년을 초과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합중국 및 터키"를 "미합중국, 터키 및 콜롬비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22부터 제8조의2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2(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콜롬비아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콜롬비아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간을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별표 6의6에 따라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콜롬비아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3(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제5조에 따른 조사의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 공개본의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대한 증거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20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4(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8조의25(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법 제7조의3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2.13조에 따라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1. 제8조의22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2.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4"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은 "콜롬비아와의 협정"으로, "유럽연합당사자"는 "콜롬비아"로 본다.

제9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콜롬비아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제1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보고한 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세법」 제38조제1항 따른"을 "「관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3(통관 절차의 특례) 법 제20조의2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2.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및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라목 중 "맥주맥"을 "맥주보리"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 중 "무당연유"를 "무가당연유(無加糖煉乳)"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체다치즈"를 "체더 치즈(Cheddar cheese)"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중 "맨더린"을 "만다린(mandarins)"으로 한다.
별표 7의3 제8호 중 "괴경류"를 "괴경(塊莖)류"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중 "맥주맥"을 "맥주보리"로 하며, 같은 표 제17호 중 "곡류, 곡물의 분쇄물, 가공곡물"을 "곡물, 곡물의 부순 알곡, 가공 곡물"로 하고, 같은 표 제18호 중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粒) 및 펠리트"를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및 펠릿(pellet)"으로 하며, 같은 표 제21호 중 "매니옥 전분"을 "매니옥(manioc) 전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중 "낙화생"을 "땅콩"으로 한다.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1항·제4조의11·제4조의12·제8조의6·제8조의21제2항 본문·제8조의22·제8조의23·제8조의24·제8조의25·제9조의2·제15조의2·제28조의3·별표 6의6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개정에 따른 적용례) 2013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수입신고가 수리된 크로아티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원산지조사 연기신청 통보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사연기신청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6개월 이내에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18조제8항에 따라 작성 및 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등록정보 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