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56호, 2014.2.24]
1. 개정이유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세관에서 수출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수출국의 회신기간을 규정하여 원산지검증의 실효성을 제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앞으로 개최 예정인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년 세계물포럼 행사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이미 행사가 종료된 2011년 대구육 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3년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관세 면제대상에서 삭제함. 나. 우리나라 세관에서 수출국에 원산지확인 요청시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수출국의 회신기간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경우는 4개월,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의 경우는 6개월로 규정함. 다. 관세 면제대상인 희귀병치료제의 범위에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치료제를 포함하고, 뮤코 다당증 Ⅱ형 치료제를 제외함 라.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인하(중소·중견기업: 매출액의 0.01%, 그 외 0.05%)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직전 3년 평균매출 5천억원 미만, 자산 1조원 미만, 자산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이 지분을 30%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함. 마. 할당관세 수량 추천자료, 관세감면 신청자료 등 관세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서식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wskchoi@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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