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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57호, 2014.2.2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의 설정기준에 재고물량 및 수출비율 외에 수입비율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 개정(법률 제12170호, 201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 물량의 설정기준에 재고물량 및 수출비율 외에 수입비율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djgold@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