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58호, 2014.2.24]
1. 개정이유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의 추가의정서」가 2013년 11월 8일 가서명 됨 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3년 2월 21일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안이 2013년 2월 5일 합의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물품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 발효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나.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함. 다.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제출요건을 증명서발급기관이 해당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라.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신설함. 마.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면세규정을 정함. 바.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함. 사. 대한상의가 법정 수수료(건당 7천원) 범위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아.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물품에서 제외함. 자.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추가함. 차. 조사대상자가 원산지 현지조사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해당 사실의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카. 콜롬비아공화국 원산지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콜롬비아공화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조사를 요청한 경우 회신 기한을 150일 이내로 정함. 타.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을 미화 100달러 이하로 정함. 파. 유럽연합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에 크로아티아공화국어 문안을 추가함. 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안」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FT 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4, 팩스 (044)215-8079, 이메일 g6xpjrq@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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