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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59호, 2014.2.26]

1. 제안이유
직류용 전기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범위에 직류사용 제품이 포함 되도록 하고, 민간자율의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 시험 기관을 다원화시키기 위해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69호, 2013. 7. 30. 공포)됨에 따라, 동 안전확인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및 취소기준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적용범위를 직류용 전기용품이 포함되도록 변경하고, 제조자의 인증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시 공장 복수등록을 허용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인증 범위 변경(안 제3조)
ㅇ 직류용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화재·폭발 등의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범위를 「교류전원 50볼트 부터 1천볼트이하」에서 「1천볼트이하 교류 또는 직류전원」으로 변경

나.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시 복수 공장 등록 허용(안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5항)
ㅇ 현행 안전인증제도는 모델별 및 공장별로 구분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제조자가 동일 모델 제품을 복수의 공장에서 제조할 경우,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만 하나, 복수의 공장일지라 도 인증 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인증만 받도록 개선하여 업계의 인증부담을 경감함

다.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 신청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인증제품과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허가 등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규정을 추가하는 등 업계의 부담 완화 및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제25조의4)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427-716)
ㅇ 전화 : 02)509-7242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psd0@korea.kr
※ 홈페이지(www.moti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예고
등록정보 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