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62호, 2014.2.28]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성일요업(주) 나. 요청일자 : 2014년 1월 9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222호(2011.7.20.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레드리프(Fujian Minqing Red-leaf Ceramic Building Material Co., Ltd.)", "오버랜드 (Guangdong Overland Ceramics Co., Ltd.)", "야주(Foshan Gaoming Yaju Ceramics Co., Ltd.)", "이글브랜드그룹(Guangdong Eagle Brand Ceramic Group Co., Ltd.) 및 그 관계사", 보데파인(Guangdong Bode Fine Building Material Co., Ltd.)", "지아준(Guangdong Jiajun Ceramics Co., Ltd.)", "하우손(China Houson Building Material Co., Ltd.)", "광동홍토우 (Guangdong Hongyu Group Co. Ltd.) 및 그 관계사", "가니(Qingyuan Gani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진정(Jianping Jinzheng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동펑 (Guangdong Dongpeng Ceramics holding Co., Ltd.) 및 그 관계사", "상해시믹(Shanghai Cimic Tile Co., Ltd.) 및 그 관계사", "상원(Foshan Chancheng Shangyuan Oulian Construction Ceramic Limited)", "신중원(New Zhong Yuan Ceramics Co., Ltd. of Guangdong, Foshan) 및 그 관계사", "허메이(Foshan Hemei Ceramics Co., Ltd.)", "샹시 (Foshan Shuangxi Ceramics Co., Ltd.)", "하오홍(Foshan Haohong Ceramics Co., Ltd.)", "상해ASA(Sanghai ASA Ceramic Co., Ltd.) 및 그 관계사", "지보케이티세라믹(Zibo KT Ceramic Co., Ltd.)", "후아싱(Wulian Huaxing Packaging Co., Ltd.)", "달리안(Dalian Zheng Ren Trading Co., Ltd.)", "광동난하이(Guangdong Nanhai Light Industrial Products Imp & Exp Co., Ltd.)", "메디컬이큅먼트(China National Medical Equipment & Supplies Imp & Exp Corp.)"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기간 -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우려 조사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우려 조사 : 2010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4년 2월 28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단,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과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기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4,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 (전화) 044-203-5864, (FAX) 044-203-4815, 산업피해 조사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 (전화) 044-203-5875, (FAX) 044-203-4814, 덤핑수입 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