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합판의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63호, 2014.2.28]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Guigang Donghai Wood Co., Ltd.", "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Heze Shenghua Wood Co., Ltd." 나. 요청일자 : 2014년 1월 9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합판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372호(2013.10.18.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신규공급자 조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산 합판의 신규공급자 부분에 대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부과에 필요한 조사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요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의 신규공급자에 해당하는 여부 - 요청인이 기획재정부령 제372호에 따라 개별 덤핑방지관세율이 부과되는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요청인이 수출한 조사대상물품의 덤핑률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Guigang Donghai Wood Co., Ltd.", "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Heze Shenghua Wood Co., Ltd."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2년 10월 1일 ~ 2013년 9월 30일 다만, 추후 요청인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조사 개시일 : 2014년 2월 28일 나. 조사기간 : 조사 개시일부터 5월 이내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변경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단,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과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기간 이내)
4. 기타 행정사항 - 본 조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4,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 (전화) 044-203-5873, (FAX) 044-203-4814, 덤핑률 등 조사사항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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