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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24호, 2014.3.5.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및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중견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제출대상 과세자료 및 제출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용카드를 통한 관세 등의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 확대를 통하여 지하경제양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 등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제32조의5제1항)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관세 등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기한 조정(제61조제7항)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기한을 무역위원회의 본조사 결과 접수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에서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개시결정에 대한 관보게재일부터 1년 이내로 함.

다. 보세판매장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조정(제192조의2제1항)
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참여 확대를 위한 보세판매장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특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특허 공고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 1조원 미만인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함.

라.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 등(제236조의9 신설)
원산지표시위반단속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그 구성원을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함.

마. 제출대상 과세자료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 및 별표 3 신설)
과세자료 활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세자료 제출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인 국세청은 반기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대상 과세자료, 제출시기 및 받을 기관 등을 구체화 함.

바.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제277조제4항)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하여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로, 징수된 금액이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징수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


[제·개정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24호, 2014.3.5]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1항 중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을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중 1천만원 이하는"으로 한다.

제61조제7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접수된 날부터 1개월 20일 이내에"를 "접수되면 제60조제3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로,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제7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2항 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제2항제5호 중 "제6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1조제7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137조를 삭제한다.

제192조의2제1항 중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각각 "중견기업"으로 한다.
1. 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서,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 또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2. 자산총액(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조원 미만인 기업일 것
3.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하고, 최다출자자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제192조의3제2항제7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22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6조의9(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① 법 제233조의3제1항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된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233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과장급 공무원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과장급 공무원 1명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각 1명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 5급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장에 제2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64조의3 및 제26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77조제4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 6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제28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 및 제264조의5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90조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6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63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률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등록정보 201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