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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18호, 2014.3.1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종료된 행사와 관련된 관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원산지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 요청에 대하여 일정 기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우대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원산지증명서 등의 회신기간 및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행사 관련 관세 감면 규정의 정비(안 제43조제2항)
행사가 종료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과 관련된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세계물포럼 등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와 관련된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우대 대상 범위 제한(안 제68조의2제1항 단서)
보세판매장 특허 비율을 우선 배정받는 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대받는 대상 중 중견기업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함.

다.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안 제77조의2 신설)
원산지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회신기간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경우에는 4개월,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의 경우에는 6개월로 정함.

◇ 제·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18호, 2014.3.14]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경기연맹, 각국 장애인경기연맹 또는 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국제경기연맹, 각국 경기연맹이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7.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포럼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제4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4.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해당 행사와 관련된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제68조의2제1항 단서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각각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로 하고,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법 제233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73조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이라 한다)에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4개월
2.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외국세관등에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별표 3 제1호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호서식
2.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
3. 영 별표 3 제3호에 따른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
4.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5. 영 별표 3 제5호에 따른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6. 영 별표 3 제6호에 따른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7. 영 별표 3 제7호에 따른 환경오염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8. 영 별표 3 제8호에 따른 상수도 수질 측정 또는 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9.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10. 영 별표 3 제10호에 따른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11. 영 별표 3 제11호에 따른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호서식
12. 영 별표 3 제12호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호서식
13. 영 별표 3 제13호에 따른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선박 또는 운송수단의 해체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14. 영 별표 3 제14호에 따른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15. 영 별표 3 제1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자료: 별지 제6호서식
16. 영 별표 3 제1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재무상태표: 별지 제7호서식
나. 포괄손익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17. 영 별표 3 제17호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18. 영 별표 3 제1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1호서식
나. 개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2호서식
다. 주업종·부업종 내역: 별지 제13호서식
라. 공동사업자 내역: 별지 제14호서식
마. 휴업·폐업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6호서식
사.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업종: 별지 제17호서식
아.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휴업·폐업 현황: 별지 제18호서식
19. 영 별표 3 제19호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20. 영 별표 3 제2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자료: 별지 제19호서식
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자료: 별지 제20호서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자료: 별지 제21호서식
21. 영 별표 3 제21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자료(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별지 제22호서식
22. 영 별표 3 제22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 별지 제23호서식
23. 영 별표 3 제2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별지 제24호서식
24. 영 별표 3 제24호에 따른 국외출자 명세서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25. 영 별표 3 제25호에 따른 여권발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호서식
26. 영 별표 3 제26호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7호서식
27. 영 별표 3 제27호에 따른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호서식
28. 영 별표 3 제28호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
29. 영 별표 3 제29호에 따른 법인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0호서식
30. 영 별표 3 제30호에 따른 종합소득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1호서식
31. 영 별표 3 제3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2호서식
32. 영 별표 3 제32호에 따른 이용권·회원권 자료: 별지 제33호서식
33. 영 별표 3 제33호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 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 및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서식
34. 영 별표 3 제34호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내역: 별지 제35호서식
35. 영 별표 3 제35호에 따른 과세물건(부동산·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만 해당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호서식
36. 영 별표 3 제36호에 따른 과세대상(토지·건축물·주택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호서식
37. 영 별표 3 제37호에 따른 부동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호서식
38. 영 별표 3 제38호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호서식
39. 영 별표 3 제39호에 따른 법원공탁금 자료: 별지 제40호서식
40. 영 별표 3 제40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호서식
②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과 협의하여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나목(10)을 삭제하고, 같은 목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10)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호나목(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등록정보 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