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19호, 2014.3.1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이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을 정하는 기준에 재고물량 및 수출비율 외에 수입비율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해당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 설정기준에 수입비율 등을 포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개정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19호, 2014.3.1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동법"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로, "정함에 있어서는"을 "정하는 경우"로, "변동정도"를 "변동 정도"로, "해당업종"을 "해당 업종"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월"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을 "정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을"을 "재고물량, 수출비율 또는 수입비율 등을"로, "정하고자 하는"을 "정하려는"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환급전 심사)"를 "(환급 전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세관장이 환급을 신청하거나"를 "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 후나"로, "발급후에"를 "발급 후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1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