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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20호, 2014.3.1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가 2013년 11월 8일 가서명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3년 2월 21일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가 2013년 2월 5일 합의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물품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적용영역의 추가(안 제2조)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을 적용할 콜롬비아공화국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나.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추가(안 제4조의7)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함.
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신설(안 제9조의10 및 별지 제6호의11 신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별지로 신설함.
라.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일시수입물품 등의 면세규정 추가(안 제11조)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물품을 콜롬비아공화국으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및 상용견본품과 인쇄광고물의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결정기준 신설(안 제12조 및 별표 13 신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별표로 신설함.
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정비(안 제13조의2)
증명서발급기관이 건당 7천원의 범위 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물품 축소(안 제16조의2제2호 삭제)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물품에서 제외함.
아.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 원산지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 추가(안 제17조제10호 신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된 콜롬비아공화국 원산지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콜롬비아공화국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과 조사대상자를 서면조사하거나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규정함.
자.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에 대한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추가(안 제24조)
수입된 콜롬비아공화국 원산지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콜롬비아공화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한 경우 150일 이내에 회신받도록 함.
차.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기준금액 추가(안 제28조)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을 미화 100달러 이하로 정함.
카. 칠레공화국과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개정(안 별표 8)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개정함.

◇ 제·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20호, 2014.3.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공, 영해와 해저 및 콜롬비아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콜롬비아의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그 밖의 지역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콜롬비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제5조제9항제2호 중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6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0(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11서식과 같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을 "페루와의 협정, 미합중국과의 협정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110"을 "100분의 11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제11조제4항 중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을 "페루와의 협정, 미합중국과의 협정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을 "페루와의 협정, 미합중국과의 협정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미합중국으로부터"를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로부터"로 한다.

제1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3

제13조의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콜롬비아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25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콜롬비아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나.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25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콜롬비아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콜롬비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19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제2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콜롬비아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0일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28조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28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
2. 영 제28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미합중국 화폐 100달러

별표 2의 영어본 이외 언어 문안란 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Croatian version
Izvoznik proizvoda obuhva?enih ovom ispravom (carinsko ovla?tenje br...(1) izjavljuje da su, osim ako je druk?ije izri?ito navedeno, ovi proizvodi...(2) preferencijalnog podrijetla.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2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앞쪽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뒤쪽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작성방법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7란에는 품목번호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4조의7, 제9조의10,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12조, 제17조, 제24조, 제28조, 별표 13 및 별지 제6호의11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8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대한 원산지 현지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등록정보 201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