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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중 개정고시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4-52호, 2004.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제한) 2004.12.31까지 적용토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상물품중 일부품목[붙임 9-2]의 적용기한을 2005.12.31까지로 한다.

첨부파일

붙임자료(9-2).xls (44.032KB)

등록정보 200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