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15호, 2014.3.1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산업용 석유가스 프로판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1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사업자 단위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던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 신고·납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용·산업용 석유가스 프로판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장 단위 과세로 전환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의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15호, 2014.3.14]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2조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조(현행 제1조)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1조(가정용·상업용 물품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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