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68호, 2014.3.14]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나. 요청일자 : 2014년 1월 24일 다. 요청대상물품 -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로서 기획재정부령 제296호(2012.7.25.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대만의 "신콩(Shinkong Synthetic Fibers Corporation)", "만메이드(China Man Made Fiber Corp.)", "파이스튼(Far Eastern Textile)", "난야(Nan Ya Plastics Corp.)", "타이난(Tainan Spinning Co., Ltd.)", "줘안(Jwu An Co., Ltd.)", "치아신(Chia Hsin Food & Synthetic Fiber Co., Ltd.)" 등 - 중국의 "고합(Qingdao Kohap Co., Ltd.)", "빈하이(Shaoxing Binhai Petro Chem Group Co., Ltd.)", "예펭(Shaoxing Yifeng Fancy Yarn Co., Ltd.)", "통상(Tongxiang Zhongxin Chemical Fiber Co., Ltd.)", "홍산(Hangzhou Hongshan Chemical Fiber Co., Ltd.)", "항조우(Hangzhou Top Polyester Co., Ltd.)", "효성가흥(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기간 -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우려 조사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우려 조사 : 2010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4년 3월 14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4,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4,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5, (FAX) 044-203-4814,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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