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안
1. 행정규칙명 ㅇ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013-079호('13.12.2.)]
2. 개정 사유 ㅇ 수출물품 제조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기업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 소요량 고시 제2조 "손모량" 정의 개정 수출물품 생산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물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4. 4.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정윤성 사무관(☎ 042-481-7875) ㅇ 제출기한 : 2014. 4. 10. ㅇ 제출방법 : E-mail(ysjung@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및 Fax(042-481-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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