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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안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안

1. 행정규칙명
ㅇ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013-079호('13.12.2.)]

2. 개정 사유
ㅇ 수출물품 제조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기업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 소요량 고시 제2조 "손모량" 정의 개정
수출물품 생산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물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4. 4.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정윤성 사무관(☎ 042-481-7875)
ㅇ 제출기한 : 2014. 4. 10.
ㅇ 제출방법 : E-mail(ysjung@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및 Fax(042-481-7879)

첨부파일

4_소요량고시_신구대조문(140321) (16.384KB)

등록정보 201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