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기획재정부령 제420호 관련)
'14.3.14.자로 FTA 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일선현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 관련 ㅇ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제출을 요구 종전 : 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개정 : 증명서발급기관이 제출된 서류로 해당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각 증명서발급기관(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은 원산지결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에 따라, 불필요하게 추가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개정 취지에 따라 민원불편 해소에 적극 협조
□ 시행규칙 제16조의2(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심사물품) 관련 ㅇ 수입신고수리 전 심사대상 종전 : 2호. 영 제26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개정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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