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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FTA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기획재정부령 제420호 관련)

'14.3.14.자로 FTA 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일선현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 관련
ㅇ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제출을 요구
종전 : 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개정 : 증명서발급기관이 제출된 서류로 해당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각 증명서발급기관(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은 원산지결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에 따라, 불필요하게 추가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개정 취지에 따라 민원불편 해소에 적극 협조

□ 시행규칙 제16조의2(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심사물품) 관련
ㅇ 수입신고수리 전 심사대상
종전 : 2호. 영 제26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개정 : <삭 제>

첨부파일

FTA시행규칙+집행+지침(140325) (32.768KB)

등록정보 201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