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4-39호, 2014.3.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148 2014-39호('14.03.28) Oat flake preparation; QUAKER; INSTANT OATMEAL WITH MILK; PHIL.R 등 4건 / 171 149 2014-39호('14.03.28) Medicament; EYLEA; GERMANY / 173 150 2014-39호('14.03.28) INNER HANDLE LH/RH; DH-4507 등 2건 / 174 151 2014-39호('14.03.28) PRIMARY SEPARATOR PLATE; 54-05-166-001 / 175
148. Instant Oatmeal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1 Oat flake preparation; QUAKER; INSTANT OATMEAL WITH MILK; PHIL.R 품목분류2과-3034호(2011.08.18) 2 Oat flake preparation; QUAKER; INSTANT OATMEAL FRUIT & NUTS; PHIL.R 품목분류2과-3035호(2011.08.18) 3 Oat flake preparation; QUAKER; INSTANT OATS CONGEE; MALAYA 품목분류2과-3036호(2011.08.18) 4 Oat flake, preparation; QUAKER INSTANT OATMEAL; FLA VOR MULTI-PACK 품목분류2과-1135호(2013.02.22) ㅇ 물품설명 - 압착한 플레이크상의 귀리에 설탕, 소금, 향 등을 혼합, 조제한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904.2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904.20-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904.20-1000호의 "무슬리 형태의 조제 식료품"에 해당(2014년 제1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9. EYLEA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Medicament; EYLEA; GERMANY 품목분류2과-1378호(2013.03.05) ㅇ 물품설명 - 애플리버셉트와 염화나트륨·주사용수 등으로 조제된 액 2㎎을 유리바이알에 넣은 것과 일회용 주사기를 함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004.90-99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002.10-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002.10-1000호 "의약품으로 포장된 면역물품"에 해당(2014년 제1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0. Inner Handle LH/RH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INNER HANDLE LH/RH; DH-4507 품목분류1과-284호(2010.06.18) 2 HANDLE 품목분류1과-319호(2010.06.28)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실내측 도어 또는 차량안 천장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손잡이와 금속제 스프링 등이 결합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3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926.30-0000호 "차체의 부착구"에 해당(2014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1. Primary Separator Plat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Primary Separator Plate; 54-05-166-001 품목분류1과-3020호(2012.12.20) ㅇ 물품설명 - 전자기 커플링 내에 조립되는 탄소강 재질의 클러치 팩 Plate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5.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05.90-9000호 "전자석 커플링의 부분품"에 해당(2014년 제1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