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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긴급관세부과공고
특별긴급관세부과공고
[관세청공고제2004-16호, 2004.12.30]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 제399호, 2004.12.22.)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공고합니다.

1. 부과대상
HSK 품 명 특별긴급관세율
1211.20.1100 수삼 297%
1211.20.1210 본삼(백삼의 것에 한한다) 297%
1211.20.1220 미삼(백삼의 것에 한한다) 297%
1211.20.1240 잡삼(백삼의 것에 한한다) 297%
1211.20.1310 본삼(홍삼의 것에 한한다) 1천5%
1211.20.1320 미삼(홍삼의 것에 한한다) 1천5%
1211.20.1330 잡삼(홍삼의 것에 한한다) 1천5%
1211.20.2210 홍삼분 1천5%
1211.20.2220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 1천5%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을 제외한다) 1천5%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천5%
1211.20.9200 인삼종자 1천5%
1211.20.9900 기타 인삼(인삼근, 인삼분말, 인삼잎, 인삼줄기 및 인삼종자를 제외한다) 1천5%
1302.19.1210 홍삼엑스 1천5%
1302.19.1220 홍삼엑스분 1천5%
1302.19.1290 홍삼의 수액과 엑스(홍삼엑스 및 홍삼엑스분을 제외한다) 1천5%
2106.90.3021 홍삼차 1천5%
2106.90.3029 기타 홍삼제품류(홍삼차를 제외한다) 1천5%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에 한한다) 1천5%

2. 부과기간: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3. 부과이유:시장접근물량(56.8톤)이 기준발동물량(41톤) 초과
등록정보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