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입안 예고
1. 행정규칙명 ○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11호, 2013.5.6)
2. 개정사유 ○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3. 개정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기간을 6개월 → 12개월, 분할납부 횟수한도를 3회 → 6회로 확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예정) : '14. 5월중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신윤일 사무관(042-481-7871) ○ 제출기한 : 2014. 4. 30. ○ 제출방법 : E-mail(youngdali@customs.go.kr) Fax(042-481-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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