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제25212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 정정 [법제처장, 2014.4.10]
관보 제18208호(그2)(2권)(2014. 2. 21.)에 게재된 "대통령령제25212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관보내용] 별표 5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표 중 품목번호 0806100000 품명 신선한것 [정정사항] 별표 5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표 중 품목번호 0806100000 품명 신선한 것 -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비고] 관보 제743쪽 표 품목번호란 43행 (아래에서 두 번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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