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 고시」 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00호, 2014. 5. 00.)
2. 개정사유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을 정비하고, ○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서류를 간소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등 33개 고시를 개정
3. 개정내용 ○ 행정업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서식에서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 ○ 단순 신청업무 등 처리를 위하여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편, FAX, 전자우편 등 신청서류의 제출방법을 간소화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시행일(예정) : '14. 5월중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담 당 자 : 조강식 사무관(042-481-7805) ○ 제출기한 : 2014. 5. 7(수) ○ 제출방법 : E-mail(jks@customs.go.kr) Fax(042-481-7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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