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4-40호, 2014.4.23]
제2조제2호 중 "손실량(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를 "손실량(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모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 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품의 소요량산정 및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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