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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개정(안)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개정(안)

1. 행정규칙명
ㅇ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청훈령 제1547호, '13.7.12.)

2. 개정 사유
ㅇ 농림축산식품부의 완화요청을 반영한 '볶은 낙화생'의 기준 조정 및 기준의 의미를 명료하도록 정비

3. 주요 내용
ㅇ 볶은 낙화생의 품목분류 기준 색차 측정치 적색도와 황색도 완화
ㅇ 기준의 명료화를 위해 관능검사기준 삭제 및 표준 편차 표현 삭제
ㅇ '낙화생' 용어를 알기 쉽도록 '땅콩' 용어로 순화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예정일자 : 2014년 5월(예정)
6. 시행 예정일자
ㅇ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당자 : 최천식 사무관(☎ 042-481-7642)
ㅇ 제출기한 : 2014. 5. 19.(월)
ㅇ 제출방법 : E-mail(chensig@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및 Fax(042-481-7879)

첨부파일

품목분류_기준에_관한_시행세칙_일부개정안_2014_v2 (30.72KB)

등록정보 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