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세무조사권 남용금지ㆍ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의 기준 및 선정방식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ㆍ남용 시비를 근절하고 억울한 납세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신고ㆍ전자납부 및 전자송달 등 전자세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고, 경정처분의 효력은 그 경정에 의하여 증감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당초 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에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을 추가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신고에 의하여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2제3항 신설).
나. 서류송달의 방법에 전자송달을 추가하되,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8항 내지 제10항 신설,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다.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감소되는 세액 외의 부분에 관한 세법상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경정의 효력을 규정함(법 제22조의2 신설).
라.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추가함(법 제35조제1항제4호).
마.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81조의3제1항 신설).
바. 세무조사는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 기준을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법 제81조의5제2항).
참조) 국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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