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중개정 [통일부고시제2004-9호, 2004.12.30]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별표 1의“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의 것을 신설한다. 0307.41-2000 오징어(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별표 1에 신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물량에 한하여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반입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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