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4-41호, 2014.4.3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 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152. 2014-41호('14.04.30) Window Glass for touch screen mobile phone; GH72-65333B; AMS529HA; PR.CHNA 등 4건 / 176 153. 2014-41호('14.04.30) Gold of other unwrought forms; 1oz GOLD AMERICAN EAGLE; USA 등 16건 / 178 154. 2014-41호('14.04.30) Blanks for untapped nuts(W-Nut) 등 3건 / 181 155. 2014-41호('14.04.30) REGULATOR ASM / 182 156. 2014-41호('14.04.30) SOLENOID ASM 39MT / 183
152. Window Glass for Mobile Phon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1. Window Glass for touch screen mobile phone; GH72-65333B; AMS 529HA; PR.CHNA / 품목분류2과-3107호 (2012.05.02) 2. Tempered safety glass; GLASS WINDOW; S1; 58 ㎜ ×116 ㎜ ×0.7 ㎜(T); PR.CHNA / 품목분류2과-9475호 (2012.12.17) 3. Tempered safety glass; GLASS WINDOW; TEMPERED GLASS EF48S; 71.7 ㎜ ×138.6 ㎜ ×0.7 ㎜ (T); PR.CHNA / 품목분류2과-9476호 (2012.12.17) 4. Glass window; A40300-0170E(UNVC05); PR.CHNA / 품목분류2과-1658호 (2013.03.15) ㅇ 물품설명 - 스마트 폰 등 무선전화기에 전용되는 필수 부분품으로 스마트폰의 전면부 터치스크린에 부착되며, 투명한 강화안전유리 원판을 제품 크기에 맞게 절단, 홀 가공한 후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을 제외한 테두리 영역을 비도전성 및 차폐 특성을 가진 특수 잉크 등으로 인쇄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007.1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9호 "기타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201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3. 주화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금화(순도 99.99 %) / 감정47280-218호 (1995.03.09) 2. Gold Coin / 감정47281-242호 (1995.03.16) 3. Gold Coin(Gold maple coin) / 감정47281-892호 (1995.11.01) 4. Gold of other unwrought forms; 1oz GOLD AMERICAN EAGLE; USA / 품목분류2과-763호 (2014.01.29) 5. Gold of other unwrought forms; 1oz GOLD CANADIAN MAPLE LEAF; CANADA / 품목분류2과-764호 (2014.01.29) 6. ① GOLD COIN; australian koala 2013 gold proof coins ② SILVER COIN; australian koala 2013 silver proof coins ③ GOLD COIN;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기념주화 ④ GOLD COIN;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기념 직사각형 주화 / 품목분류2과-855호 (2014.02.06) 7. Gold of other unwrought forms; CANADIAN GOLD MAPLE LEAF $ 5 COIN / 품목분류2과-1723호 (2014.03.07) 8. Gold of other unwrought forms; CANADIAN GOLD MAPLE LEAF $ 10 COIN / 품목분류2과-1724호 (2014.03.07) 9. Gold of other unwrought forms; CANADIAN GOLD MAPLE LEAF $ 50 COIN / 품목분류2과-1725호 (2014.03.07) 10. Sliver Bulion Coin / 감정47281-74호 (1996.02.05) 11. Silver bulion coin; canadian silver maple leaf 1oz; CANADA 품목분류2과-2120호 (2012.03.28) 12. Silver bulion coin; American silver eagle 1oz; U.S.A. / 품목분류2과-2122호 (2012.03.28) 13. Silver bulion coin; 1oz SILVER CANADIAN MAPLE LEAF; CANADA / 품목분류2과-492호 (2014.01.21) 14. Silver bulion coin; 1oz SILVER AMERICAN EAGLE; USA / 품목분류2과-493호 (2014.01.21) 15. Silver bulion coin; 1oz SILVER CANADIAN MAPLE LEAF; CANADA / 품목분류2과-494호 (2014.01.21) 16. Silver bulion coin; 1oz SILVER CANADIAN MAPLE LEAF; CANADA / 품목분류2과-1726호 (2014.03.07) ㅇ 물품설명 - 정부관리하 화폐 관련 당국에서 발행한 주화로서 발행연도, 액면가, 문양 등이 각인되어 있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7108.13-9090호, ②~⑨ 제7108.12-1000호, ⑩~⑯ 제7114.11-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⑨ 제7118.90-1000호, ⑩~⑯ 제7118.1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118호 "주화"에 해당(201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4. Blanks for untapped nuts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Blanks for untapped nuts(W-Nut) / 분석47260-538호 (1994.04.04) 2. Blanks of untapped nut / 분석47260-0658호 (2003.05.30) 3. Non-threaded articles; Lock nut / 품목분류2과-1949호 (2013.03.28) ㅇ 물품설명 - 철강제의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블랭크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18.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18.16-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318.16-0000호 "너트"에 해당(201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5. Regulator AS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REGULATOR ASM / 품목분류1과-2204호 (2012.09.11) ㅇ 물품설명 - 엔진 회전 중에 약 60~100V의 교류를 발생시키는 차량용 교류발전기의 ROTAR COIL의 계자 전류의 양을 조절하여 발전기 출력전압을 제어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1.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40-9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04.40-9099호 "기타의 정지형 변환기"에 해당(2014년 제2회 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6. SOLENOID ASM 39M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SOLENOID ASM 39MT / 품목분류1과-125호 (2013.1.18) ㅇ 물품설명 - 차량용 시동전동기에 장착되어 전원을 단속하고 피니언 기어를 플라이휠 링 기어에 접속시키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6.50-4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1.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1.90-9000호 "시동전동기의 부분품"에 해당(201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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