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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43호, 2014.5.13]

1. 행정규칙명
ㅇ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11호, 2013.5.6)

2. 개정사유
ㅇ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3. 개정내용
ㅇ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기간을 6개월(또는 9개월) → 12개월, 분할납부 횟수한도를 3회(또는 4회) → 6회로 확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고시전문 : 붙임

5. 추진경과
ㅇ 개정 초안 마련 : 2014. 3. 20.
ㅇ 법제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2014. 3. 20. ~ 2014. 3. 24.
ㅇ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2014. 4. 7. ~ 2014. 4. 30.
ㅇ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완료 : 2014. 5. 2.

6. 시행일자 : 2014. 5. 13.

첨부파일

고시개정문 (36.864KB)

등록정보 201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