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특례법 기본통칙 일부개정 [관세청통칙, 2014.5.14]
환급특례법 기본통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16...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16...3 [대북한 위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범위]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북한에서 제조·가공등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에서 위탁생산하여 남한으로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있다. ③ 북한에서 위탁생산한 후 남한으로 다시 반입하는 조건으로 반출한 물품이 남한으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북한으로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통칙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13-16...3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환급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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