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02호, 2014.5.20]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6종 물담배 4. 머금는 담배
제52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55원 4.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32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담배와 머금는 담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바목,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바목, 제5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담배, 머금는 담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음에도 현행 담배소비세는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에만 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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