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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요약서
[관세청훈령 제1622호, 2014.5.22]

1. 행정규칙명
ㅇ「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622호, '14. 5. 22.)

2. 개정사유
ㅇ 관세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 목록통관 물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제277조5항제4호) 등

3. 주요 개정내용
□ 실제 배송지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마련(별표 1)
ㅇ 탁송품 운송업자가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한 경우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기준* 마련
* 10만원(1차), 25만원(2차), 50만원(3차)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역 또는 선적한 경우의 과태료 양정기준 마련(별표 2)
ㅇ 선용품 등의 무허가 하역·환적뿐만 아니라 허가받더라도 허가받은 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지 않은 경우(신설)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기준** 마련
* 200만원(1차), 500만원(2차), 800만원(3차), 1,000만원(4차)
* 과태료 부과 적용은 전산시스템 개선 이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 "붙임"

5. 시행일자 : 2014. 5. 22

첨부파일

과태료_세칙(신구대조표) (80.896KB)

등록정보 201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