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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 고시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44호, 2014.5.20.]

제1조(「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6호, '12.3.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2조(「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14호, '12.6.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3조제3항 중 "신청(별지 제10호 서식)할 수 있다"를 "신청(별지 제10호 서식)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32호, '12.8.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출하거나"를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서면"을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8조2제3항 중 "제출한다"를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의 개정)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43호, '13.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의 개정)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1호, '13.1.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의 개정)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15호, '13.5.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방문증번호 또는 여권번호란으로 한다.

제7조(「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의 개정)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20호, '13.5.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의 개정)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21호, '13.5.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수출입 안전관리 심사업무 위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업무 위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23호, '13.5.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FAX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35호, '13.5.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의 개정)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42호, '13.5.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서류로"를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관련서류를"로 한다.
제4-10조제3항 중 "서류로"를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로 한다.
서식 3호, 서식 4호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과 서식 별지의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서식 제12호의 주민등록번호란과 서식 별지의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서식 제14호 상시승선(신고)증 뒷면 중 "주민등록번호(Resident Registration No)"를 "생년월일(Birth Date)"로 한다.
서식 제15호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12조(「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57호, '13.6.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61호, '13.6.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담보해제 신청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65호, '13.7.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66호, '13.7.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78호, '13.1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환급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환급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중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우편,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지정을 받아야 한다"를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80호, '13.11.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중 적재승선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중 하선승선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중 환적승선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중 적재승선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별지 제8호 중 하선승선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별지 제9호 중 환적승선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18조(「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의 개정)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90호, '13.12.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통계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통계자료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호, '14.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의 개정)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5호, '14.1.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21조(「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9호, '14.1.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FAX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22조(「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1호, '14.1.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21호, '14.3.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제5항제1호 중 "정정(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를 "정정(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의 개정)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23호, '14.3.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27호, '14.3.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의 개정)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29호, '14.3.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31호, '14.3.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1조제5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32호, '14.3.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33호, '14.3.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34호, '14.3.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신청(별지 제2호 서식)할 수 있다"를 "신청(별지 제2호 서식)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36호, '14.3.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후단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이때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의 개정)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37호, '14.3.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FAX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4-44호, 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2.일괄개정고시_제정문_140520 (93.696KB)

등록정보 201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