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668호, 2004.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중 "별표 1 제1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2)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과세물품란의 나목중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를 "수렵용 총포류"로 하고, 동란의 나목(1) 및 다목 내지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8334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중 "2004년 12월 31일"을 각각 "2005년 6월 30일"로 하고,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힝후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탁력세율 적용시한이 200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승용자동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2005년 6월 30일 까지 연장하여 내수경기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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