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4-55호, 2014.5.26]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에 권리보호를 신고하지 않은 상표라도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에 대해서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를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고된 상표가 병행수입을 제한해야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상표 및 품목 : 붙임 2. 공고일자 : 2013. 5. 26. ~ 2013. 6. 24. 3. 공고목적 -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세관 미신고 상표 중 병행수입 가능 상표 발굴 -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상표권자 등의 이의제기 기회 부여 4. 이의제기 - 붙임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특수통관과 최형균 사무관(042-481-7832), 서영섭(042-481-7638)에게 제출(e-mail: ipr@customs.go.kr, Fax:042-481-7839) ※ 붙임 : 1. 상표 및 품목 목록 2. 이의제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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