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2014.6.1]
1. 목 적 본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의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절차 및 산출기준을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의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통관단계 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적발은 시정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2차 적발부터는 과징금 병과를 원칙으로 한다. 나) 3차 이상 적발부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통관 이후 가)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위반행위 적발시 1차 적발은 시정명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표시의 손상 및 변경 등 적극적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판매 등으로 인하여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수량만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1차 적발로 인한 과징금 부과시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 2차 적발부터는 위반행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적발된 위반물품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도 병과한다. 라) 3차 적발부터는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과징금은 대외무역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별표 2「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중액 또는 경감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과징금의 가중액 또는 경감액은 위반유형 및 위반회수별로 차등화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출결과 가중 또는 경감되는 금액이 기준금액의 1/2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2을 한도로 가중 또는 경감한다. 라.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마. 부과해야 할 과징금 산출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행정절차상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적발 회수에는 포함한다. 바. 위반행위와 그 과징금 부과처분의 수에 관해서는 <별표2>의 예에 의한다. 사. 과징금 부과권자는 과징금 부과대상 거래행위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부과지침에 불구하고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당해 부과건에 대해 별도 산출한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과징금 부과절차 및 요령 가. 과징금 부과처분시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처분의 사전통지 가) 처분의 제목, 처분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내용 및 법적근거,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과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및 연락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통지한다. 2) 처분에 대한 의견 청취 가) 법령에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2주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당사자 등은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의견에 담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다)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 의견제출기한 관련, 천재지변이나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거나 외국에 거주나 체류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기간 및 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당사자 의견 반영 가) 처분기관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4) 처분하는 때의 이유제시 및 고지사항 가) 처분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여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되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처분자는 당사자 등이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과 그 절차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나. 과징금 부과시 세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92조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세관장이나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4. 참고사항 가. 동 지침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위한 운용요령이므로 처분기관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고발 등 사법적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한다. 나. 다만, 법 제33조제4항제3호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부과 하지 않는다.
5. 경과조치 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시행일 이후 적발된 건 및 시행일 이전에 적발되었으나 시행일 현재 최종 통보되지 않은 건(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적용한다. 나.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는 최종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지침 시행일 현재 사전통지(예정통보)만 되어있는 경우, 최종 과징금 부과처분은 변경지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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