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95호, 2014.6.2]
1. 개정이유 ’14.7.1부터 등유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이 인하될 예정인바 대체관계에 있는 부생연료유1호 (등유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유의 대체유류인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63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zzan031@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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