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産 에탄올아민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96호, 2014.6.2]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産 에탄올아민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무역위원회는 2013년 12월 23일자로 조사를 개시한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産 에탄올아민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등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53조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향후 무역위원회가 본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관세법」 제5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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