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중개정 [농림부고시제2004-80호, 2004.12.31]
양곡관리법 제12조·제13조, 축산법 제24조·제25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5조, 종자산업법 제1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에 의거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농림부고시 제2003-56호, 2003.12.3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중“감자”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중“땅콩”을“낙화생”으로 하고, 동항동호에“감자”를 신설한다.
별표1 감자의 양허관세적용물량배정방식란중“지정기관배정”을“수입권공매”와“실수요자배정”으로 하고, 유장의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란에“한국단미사료협회”를 신설하며, 변성전분등의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란중“한국단미사료협회”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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