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관세청고시 제2014-77호, 2014.6.16]
1. 행정규칙명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30호, 2014.3.12)
2. 개정 사유 □ 전자상거래업체의 영업유형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도모 □ 전자상거래 물품의 목록통관에 대해 소수의 특별통관대상업체만 이용할 수 있는 현행 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 ㅇ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 필수요건 완화(27개→12개)* 및 대상기간 연장(2년→3년) 등 규제 완화 * (삭제요건) 자본금 1억원 이상, 직전연도 매출액 4천8백만원 이상, 자체도메인 1개·오픈마켓 입점 1개 사이트로 제한,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
□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관련 목록통관 대상 全 소비재로 확대 ㅇ 소액* 해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全 소비재**로 확대 *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00불 이하(미국발은 미화 200불 이하) **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은 제외
4. 개정고시 전문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자 : 2014. 6. 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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