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2014.6.16]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27호, `13. 5. 6)
2. 개정사유 □ 자유무역지역 부가가치창출 지원 및 물류기능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절차 간소화 □ 복합물류업을 수행하는 입주기업이 가공·조립 작업 등에 사용하는 내국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의 물류 부가가치 기능 강화를 통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지원 ㅇ 잦은 B/L 분할·합병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B/L 분할·합병신고 없이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개선(제7조)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환급대상 내국물품의 신고방법 등 절차개선으로 사후*에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처리지침 개선(총리실 규제개선 건의과제) ㅇ 자유무역지역법률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환급대상 내국물품의 반입신고는 입주기업체가 신고하도록 규정(제8조①) ㅇ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을 공급하고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공급업체는 환급사무처리고시 등을 준용하여 세관장에게 언제든지 물품반입 확인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항 이동(제9조)
□ 복합물류업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작업에 사용하는 내국물품도 관세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지정(제31조①3)
□ 기타사항 ㅇ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입신고" 용어정의 수정(제2조) ㅇ 세관의 물품관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 업체관리부호 부여(제5조) ㅇ 신고필증 교부시스템 개선(세관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신고필증 교부방법을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준용(제7조⑧) ㅇ 내국물품의 반출확인 시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관련 증명서류 명시(제13조) ㅇ 환적증명서 발급절차 등에 대해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조문변경사항 반영(제36조)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심상수 사무관(042-481-7637) ㅇ 제출기한 : 2014. 7. 3. ㅇ 제출방법 : E-mail(breeze@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2014.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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